1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씨 유족이 제출한 순직인정 신청서에 대해 최근 '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회신'이라는 공문을 경기도교육청 안산회복지원단에 전달해왔다.
공문에는 "기간제 교원(민간근로자)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및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혁신처 측은 "기간제 교사는 산재보험 대상자이기 때문에 순직심사할 수 없어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사실상 (순직신청서를) 반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순직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큰 실망감을 보였다.
김초원 교사 아버지 김성욱(57)씨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반려할 줄은 몰랐다. 앞으로 관련 부처 담당자들을 면담하면서 재차 요구할 것이다.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동료 교원들도 울분을 토했다.
안산지역 고등학교 한 기간제 교원은 "예상은 했지만 막상 반려되니 울분이 생긴다"며 "당연히 두 분은 교사로서, 학생을 책임지는 담임교사로서 생을 마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낸 정의당 정진후 의원 측은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도 이들 교원의 순직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만 소극적이다"고 지적했다.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난 1일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황 부총리는 '기간제 교원의 순직인정'에 대해 질의한 정 의원에게 "순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합리성을 느낀다.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것은 반드시 관철됐으면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 측은 "황 부총리가 관철됐으면 한다는 것은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원의 순직인정을 의미한다"며 "교육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던 인사혁신처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