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남도에 따르면 낙동강환경청이 지난달 3일 낙동강 창녕함안보 구간에 녹조 '출현 알림'을 발령하는 등 녹조가 확산하는 추세를 보였다.
출현 알림 경보는 녹조를 발생시키는 주요 생물인 클로로필-a 농도(기준치 15㎎/㎥)와 남조류 세포 수(㎖당 500개)가 동시에 2회 연속 기준치를 넘으면 발령된다.
지난달 1일 클로로필-a 농도 32.5㎎/㎥, 남조류 세포 수 838개에서 지난 6일 클로로필-a 농도 56.0㎎/㎥, 남조류 세포 수 7만2천269개로 늘었다.
그러나 경남 수돗물에서는 독소물질과 냄새물질이 거의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측정됐다.
창원시 칠서·대산·북면·석동정수장과 김해 삼계·명동 정수장, 양산 웅상·범어·신도시 정수장 등에서 녹조 생물이 죽으면서 발생하는 독소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LR은 검출되지 않았다.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인 지오스민, 2-MIB도 검출되지 않거나 국내 권고기준에는 미치지 않았다.
도는 조류경보 발령 전부터 녹조가 취수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류 차단막 설치, 이산화탄소 주입, 분말활성탄 비축 등으로 녹조가 발생해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녹조에 대비해 취·정수장 운영 강화, 하수·폐수처리장 방류수질 강화, 가축분뇨 및 폐수 배출 사업장 점검 강화 등 단계적 조치사항을 조류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추진하는 '낙동강 조류발생 단계별 대응조치계획'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석원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낙동강 수계의 도내 정수장은 정수 처리 강화와 고도정수 처리를 하고 있어 도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며 "그러나 조류경보 해제 시까지 낙동강 본류에서 수상레저 활동과 어패류 어획·섭취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