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뉴저지) 의원은 린지 그레이엄(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함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법안과 비슷하며 북한에 현금이 유입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유용되는 것을 막는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북한의 WMD와 무기운반체계, 핵·방사능·화학·생물학적·사이버 무기 등의 사용과 개발, 생산, 소유, 획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치품 획득과 검열, 인권침해, 자금세탁, 통화위조, 사이버 테러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의 경우 '국제비상경제권법'을 적용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법안이 하원 법안과 차이가 나는 것은 재무부가 북한 제재법을 통해 동결되는 자산과 벌금을 모아 '북한 집행과 인도주의 기금'을 만들고 이를 북한 인권법 이행에 사용하도록 한 점이다.
또 북한에 선의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미국 또는 외국의 인도주의적 기관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통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로이스 위원장이 발의한 하원 법안은 지난 2월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하원 본회의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