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톱개구리, 피라냐… 파악안된 동식물 많을 것
- 희귀동물 밀수도 빈번하게 일어나
- 돌고래처럼 큰 해양생물도 검역 안되는 상황
- 멸종위기종 지정 동물 기르는 사람도 많아
- 야생동물보호법 개정 꼭 필요하고 반갑지만
- 법안 발효 앞두고 방생 더욱 많아질까 우려
- 동물원 내 동물 관리 위한 동물원법도 통과시켜야
- 동물반입 관리 허술해 전염병 나타날수도
- 야생동물의 양육, 제발 하지 말아달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10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 정관용> 얼마 전 강원도 횡성의 한 저수지에서 식인 물고기로 알려진 피라냐가 발견돼서 화제였습니다. 급기야 물을 다 빼버렸어요, 저수지에. 그런데 한 마리도 발견이 안 됐답니다. 오늘은 또 충청북도 청주의 한 습지에서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라는 것이 발견됐다는군요. 이렇게 관상용으로 내지는 애완용으로 들여온 것을 누군가 무단으로 방류해서 우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과연 관련 기준이나 법령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오늘 좀 꼼꼼히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를 오늘 긴급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희경> 네.
◇ 정관용> 피라냐 뉴스는 다 듣고 계시죠?
◆ 조희경> 네.
◇ 정관용> 급기야 다 잡으려고 저수지 물까지 다 뺐는데 한 마리도 못 찾았다면서요?
◆ 조희경> 그러게요. 지금 뭐 국립생태원이 레드파크랑 잡았지만 물을 빼고도 추가로 발견되진 않았어요.
◇ 정관용> 어디론가 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 조희경> 그렇죠. 워낙 뭐 저수지든 어디든 자연생태는 넓으니까 어디로 숨어있어도 발견 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이런 것이 이렇게 되면 그 저수지와 또 저수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천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민물고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합니까, 이게 만약 정말 있다면?
◆ 조희경>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요. 베스라든가 황소개구리라든가 지금 뉴트리아라든가 이미 지금 다 겪고 있잖아요? 외래종이 국산 토종을 더 잠식시킨다거나 아니면 다른 생태계를 파괴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또 다시 그 외래종을 대량 학살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다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 정관용> 학살해야 하죠? 예산도 많이 들어요.
◆ 조희경> 예산도 많이 들고 죽이는 방법도 잔인하고.
◇ 정관용> 그렇죠. 충청북도에서 아프리카 발톱개구리라는 게 나왔다고요, 오늘 또. 이건 뭡니까?
◆ 조희경> 저도 발톱개구리라는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가 파악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동물이 들어왔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 정관용> 별의 별 걸 다 키우시는 군요, 사람들이.
◆ 조희경> 그러니까요.
◇ 정관용> 우선 그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들여오는 겁니까, 이건?
◆ 조희경> 물론 수입절차가 있기는 해요. 수입절차가 있어서 통관, 이런 것이 다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재 보통 가정집에서 키우고 있는 대부분의 희귀동물들이 사실상 이미 다 밀수에 의해서 들어온다고 알려진 것은 암암리에 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정관용> 밀수요?
◆ 조희경> 네, 밀수 양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 정관용> 어떻게 이런 것을 밀수를 하죠? 어떻게 인지 알면 그건 밀수가 아니겠죠?
◆ 조희경> 그렇죠.
◇ 정관용> 희귀한 방법으로 하겠군요?
◆ 조희경>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죠. 그리고 또 파충류라든가 이런 경우는 알을 밀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서 부화시켜서 판매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 정관용> 그래요? 정식수입통관절차를 밟는다고 한다면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혹시 그런 동물들, 살아 있는 동물들에 병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 다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잖아요? 그것은 그나마 하고 들어오는 건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밀수가 훨씬 많으면 여쭤볼 필요도 없네요?
◆ 조희경> 사실은 거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 정관용> 그래요?
◆ 조희경> 네.
◇ 정관용> 어느 정도나 밀수이고 정식수입통관인지 이런 조사도 잘 안 되어 있습니까?
◆ 조희경> 조사가 아마 되어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정부에서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얼마 전에 장하나 국회의원이 환경부에 요청해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들어온 동물들이 원숭이가 75마리, 구관조가 57마리 또 앵무새, 앵무새 알,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 거북이 같은 경우는 3131마리가 들어왔다라고 지금 통계는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보고된 건 정식수입된 것이겠죠?
◆ 조희경> 그게 아마 밀수하고 연관된 것 같아요.
◇ 정관용> 밀수까지 포함해서?
◆ 조희경> 네.
◇ 정관용> 그러면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도 제대로 안 된 채 들어와 있다는 거군요.
◆ 조희경> 현재 있는 것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 들어와 있는 상태를, 희귀동물로서?
◆ 조희경> 네.
◇ 정관용> 그런데 방금 여쭤본 것처럼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파악이 없는 것이고요?
◆ 조희경> 검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검역도 해양생물은 거의 완전히 안 된다고 보고요. 돌고래 같은 것 들어올 때 검역 자체가 없으니까.
◇ 정관용> 해양생물에 대한 검역규정이 없어요?
◆ 조희경> 검역규정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동물인 돌고래조차 검역을 안 하니까.
◇ 정관용>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가 보통 해외여행 갔다가 현지에서 맛있어서 먹던 과일도 못 갖고 오게 하잖아요?
◆ 조희경>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그런 사소한 것들도 규제를 하는 정말 산 동물,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동물 검역에 대해서는 설사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요식행위정도이지 그거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관련 부처는 어디에요?
◆ 조희경> 원래 검역은 검역본부가 따로 있기는 하죠. 일반 동물, 식물 검역과 동물 검역하는 부처가 따로 있기는 합니다.
◇ 정관용> 검역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고려해서 무엇무엇은 수입 허가종, 무엇무엇은 수입 불가종, 이런 구분이라도 되어 있나요?
◆ 조희경> 국제규약 정도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테스(CITES)라고 해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에 대한 국제거래 협약인데, 그게 부속서 1, 2, 3 해서 부속서 1급은 상업거래가 아예 안 되는 동물이고요. 그리고 부속서 2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지만 상업적 거래는 일정 욕구만 갖추면 어느 정도 허용하는 동물이고 3급은 당사국 조치가 있다면 상용목적으로 국제를 허용을 하는데 문제는 상업적 목적의 어떤 국제거래가 금지된 그런 동물들조차도 지금 많이 가정집에서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린 이구아나, 이런 것.
◇ 정관용> 얼마 전에 사막여우, 이게 멸종위기 동물이라면서요.
◆ 조희경> 그러니까요. 국제적으로는 멸종위기 종 2급 동물입니다, 사막여우는.
◇ 정관용> 아, 2급이면 아까 말씀하신 보호해야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제거래도 가능은 한?
◆ 조희경> 네, 상업적 거래는 가능한 동물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애완동물처럼 키우고 있다는 것이 정말...
◇ 정관용> 게다가 그 사막여우도 한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인데 밀반입하다 적발된 거군요?
◆ 조희경>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문제는 F2들,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동물 말고 여기 들어와서 살다가 낳은 새끼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리가 더더욱 안 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뭐 아무 것도 돼 있는 게 없다고 봐도 되겠군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유일하게 있는 것은 멸종위기 종에 대한 국제협약 하나가 있다? 그런데 그게 정확히 지켜지는지는 워낙 밀반입이 많으니까 알 수가 없다, 또 정식통간이든 아니면 밀반입이든 병이 있는지 없는지 검역 같은 것은 제대로 안 된다고 봐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그렇게 들여와서 키우다가 사정 때문에 버린다면 어디에 어떻게 버리는지 통제가 전혀 안 되는군요.
◆ 조희경> 네, 그런데 이제 7월 16일에서부터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걸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발효가 되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야생동물, 특히 사이테스 종일 수록 더 강화된 것인데요. 그 종에 대해서는 반입한 그런 경유와 서류, 이런 것을 지참해서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 특정 동물에게 요구되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다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육해야지 그러지 않을 경우 이제 앞으로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 정관용> 지금 우고 있는 것에 한해서.
◆ 조희경> 그렇죠.
◇ 정관용> 어떻게 가져왔는지 반입서류를 가지고 신고를 해라, 시설기준을 갖춰라?
◆ 조희경>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키우고 있는지 안 키우고 있는지 몰래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 적발될 것이 두려워서 이 법 시행 때문에 오히려 내다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는데요?
◆ 조희경>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은.
◇ 정관용> 이게 적발되면 3000만 원의 벌금이라면서요.
◆ 조희경> 네, 지금도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찌면 지금 개구리 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법이 시행이 다가오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다고 이런 법을 하지 말자고 말할 수도 없고 하긴 해야 하는데 부작용도 많고 그러네요?
◆ 조희경> 어떤 과도기일 수는 있지만 이런 건 강력하게 규제를 앞으로 해야 하는 거니까 이 시기를 넘어가야 하고 그렇다고 봅니다.
◇ 정관용>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고 앞으로 수입할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다 밟아라, 이런 거겠죠?
◆ 조희경> 그렇죠. 원래 수입절차죠.
◇ 정관용> 그렇게 되면 또 밀반입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 조희경> 그런데 예전에는 수입을 안 하고 밀반입을 하고 가지고 있어도 특별히 규제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규제가 더 강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많이 앞으로 환경부가 적극적인 의지로 관리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 법의 사각지대로 오히려 밀반입이 늘어날 우려, 이런 게 있으니까 단속도 있어야 하겠네요.
◆ 조희경> 그렇죠.
◇ 정관용> 참, 이제부터 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체계를 갖추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건 일반 개인들이 이런저런 관심이나 호기심 때문에 암암리에 내지는 정식수입을 했건, 애완용으로 관상용으로 키우는 각종 국제동물들이 정확한 관리가 없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고, 일반 개인이 아닌 동물원에서 동물원 운영목적으로 들여온 그런 동물들도 지난 6월인가 인천의 실내동물들이 아주 집단 폐사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 겁니까?
◆ 조희경>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동물원, 전시동물에 대한 관리하는 법이 있어야 하는데 동물원 법이 없어서 지금도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정치적인 입장으로 되면서 동물원 법이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요.
◇ 정관용> 동물원법? 아까 우리가 이야기 한 것은 야생동물법 관리이고?
◆ 조희경> 네, 그것은 이제 자연생태계 관계이고 이것은 이제 전시에 관련된.
◇ 정관용> 아, 이 법이 아예 없어요?
◆ 조희경> 법이 없고 굉장히 많이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이 정부도 잘 진행하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도 싸우고 있고 이 법 가지고.
◇ 정관용> 그러니까 제정안은 국회에 나가는 있는 거죠?
◆ 조희경> 네.
◇ 정관용> 제정안의 기본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 조희경> 동물원 동물의 반입, 반출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번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일단은 동물원에 대한 어떤 시설, 동물을 돌보는 기준, 그리고 동물원 사육부적합 개체에 대해 지정해서 그런 것들은 동물원에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이런 법안을 담고 있는데...
◇ 정관용>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네요. 이런 법이 없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호랑이도 키울 수 있다면서요?
◆ 조희경> 네, 그리고 하다못해 찜질방에서도 동물원이라고 만들어놓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 정관용> 찜질방에도 동물원이 있고.
◆ 조희경> 네, 펜션, 이런 데도 다 몇 마리 해놓고 동물원처럼 해놓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법으로 규제가 되어야 하는데 안 돼서 아까 말씀하신 인천 같은 경우도 어린이 체험시설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업주가 부도가 나서 도망가고 동물만 남은 거예요.
◇ 정관용> 어떤 동물들이었는데요?
◆ 조희경> 주로 파충류하고 그다음에 수생생물, 어류들, 이런 것들이었어요. 관상 어류들.
◇ 정관용> 그것도 외국에서 온 것들이 많습니까?
◆ 조희경> 네, 많습니다. 거기 그린 이구아나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이테스 1급 동물이거든요, 상업거래가 아예 안 되는.
◇ 정관용> 멸종위기 종?
◆ 조희경> 네.
◇ 정관용> 멸종위기 종 1급인데 들어와 있다고요?
◆ 조희경> 네. 그러니까 그런 데가 하나도 통제가 안 된 거죠. 그런 서류가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 정관용> 전시하는 동물원인데도 불구하고 상업거래의 금지품목이 와 있더라?
◆ 조희경> 네.
◇ 정관용> 세상에.
◆ 조희경> 그러니까요.
◇ 정관용> 그러면 누가 얻어왔답니까?
◆ 조희경> 모르죠. 그러니까 도망갔으니까.
◇ 정관용> 부도가 나서 도망가고. 동물들은 다 거기에서 다?
◆ 조희경> 폐사된 거죠. 그래서 거의 3분의 1이 다 죽었을 때 저희가 가서 구조를 했는데 문제는 이런 것을 정부가 이런 법도 운영을 한다면 그런 몰수시켜서 동물을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그런 인력도 있어야 하는데 그 준비는 또 정부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다 저희들이 피난시켰어요, 업체들하고 부탁을 해서.
◇ 정관용> 살아있는 동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 조희경>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동물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파충류라든지 이런 업체, 그런 데에 다 위탁을 해놓은 상태예요.
◇ 정관용> 그렇다면 지금 이제 동물원 법은 말씀 들어보면 정말 정치적 이해관계 같은 것도 없는데 반드시 또 있어야할 기본법 같은데, 왜 제정이 안 됩니까?
◆ 조희경>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새누리당 측에서.
◇ 정관용> 새누리당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 조희경> 네, 권성동 의원이 동물원법이 왜 필요하느냐부터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궤변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모 의원실에 저희가 전화했을 때는 바로 동물원, 대기업 동물원을 언급하면서 쭈뼛쭈뼛 하더라고요. 그래서...
◇ 정관용> 대기업 동물원에서 반대한다?
◆ 조희경> 반대한다고 노골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언급은 하더라고요.
◇ 정관용> 이게 그러니까 동물원 법이 만들어지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물원들도 이것저것 좀 까다로워지니까.
◆ 조희경> 귀찮아지는 거죠.
◇ 정관용> 그거로군요.
◆ 조희경> 그렇지만 동물원법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게 어떤 규제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 정관용> 동물원 얘기는 따로 하고 오늘 먼저 처음 이야기를 시작했던 무분별한 애완용 내지는 관상용 동물들의 밀반입,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것은 생태계 교란도 있지만 전염병, 그리고 메르스 이런 것도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추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 조희경> 그건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하고 같이 살아온 반려동물들은 어느 정도 같게 살면서 서로 면역체계가 같이 공유가 됐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동물, 더군다나 특히 야생에서 들어오는 동물은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에볼라도 결국은 원숭이를 통해서 왔듯이 그런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통제가 안 되고 특히 돌고래 같은 경우 막 만지면서 어린아이들이 체험하면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또 역시 인수공통 질병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하나도 지금 해결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합니까?
◆ 조희경> 일단은 각 기관들이 여기에 관계된 부처와 농림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문화재청, 산림청 이런 데에 다 야생동물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가 다 머리를 맞대서.
◇ 정관용> 네, 관련부서가 많군요?
◆ 조희경> 네, 맞대서 이것은 적어도 저는 국무조정실에서 통합된 법을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머리를 맞대서 더 그런 교란 행위라든가 아니면 질병가능성, 이런 부분도 우려하면서 동물도 좀 사회적으로 동물 복지가 잘 되는 이런 제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동물자유연대 대표이시라 지금 동물복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저도 동물을 무척 사랑하지만 우리 조 대표님보다는 조금 덜 사랑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우리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우리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도 결과적으로 그건 동물복지랑 연결되겠습니다만 이건 시급한 과제인데요?
◆ 조희경> 굉장히 시급하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정말 이렇게 메르스를 경험으로 해서 단지 인간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한 것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 가운데 희귀한 뭐가 있다는데 나도 한 번 키워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한 마디 해 주신다면요?
◆ 조희경> 절대로 정말 그 희귀한 동물이라서 본인은 즐기는 어떤 그런 심정일지 모르지만 동물한테는 참 절박한 거거든요. 야생동물이 가정집에서 길러진다는 건 상당한 그런 스트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1차적으로 동물의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 하고 2차적으로는 일단은 대부분은 다 불법동물이 여기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가능한 동물은, 희귀동물들은 키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가끔 TV 프로그램에도 희귀한 것 키우시는 사람들, 자꾸 소개되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자제해야 되겠네요?
◆ 조희경> 그렇죠. 더 이상 방송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책임을 가지고 잘 걸러내셔야 하고 별의 별 동물들이 다 나오니까 그런 일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절대 아무데나 내다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 조희경>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야생에 내놓으면 잘 살거라는 자기위안으로 버리는데.
◇ 정관용> 말이 안 되죠.
◆ 조희경> 그렇죠. 일단 죽습니다. 집안에서 키우던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1차적으로 자기생각과 달리 다 죽고 그다음에 생태계 교란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 정관용> 네, 엄두가 안 날 정도로 큰 과제가 눈앞에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죠?
◆ 조희경> 네.
◇ 정관용>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정관용>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