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인 과세 재추진"…정면돌파 성공할까

'종교인 소득' 분류 신설하고, 역진성 해소 장치도 마련 중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인 정부가 2년 만에 '종교인 과세'에 재도전한다. 지난 2013년 세제개편안 때 종교인 과세 방안이 발표됐으나,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되다 흐지부지된 이후 2년 만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는 소득의 종류에 ‘종교인 소득’을 별도로 신설하고, 과세 체계도 정비하는 등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 정면돌파할 방침이다.

1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로 예정된 세제개편안 발표 때 새로운 종교인 과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소득세법에 '종교인 소득' 신설

이번에 발표될 종교인 과세의 핵심은 소득세법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동안 종교인의 소득을 놓고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다. 근로소득으로 편입해 과세하면 가장 편리하지만, 종교인의 활동을 ‘근로’로 보는 것에 대한 반감이 컸다.

그래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안에서도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됐고,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 소득 중 ‘사례금’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으로 보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정부는 ‘종교인 소득’이라는 항목을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여기에다 종교인 과세 체계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간주할 경우는 일괄적으로 4%의 세율(필요경비 80% 공제 후 20% 세금부과)로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같은 소득의 근로자와 비교할 때, 고소득 종교인 일수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에따라 기타 소득에서처럼 필요경비 공제률을 80%로 일괄 적용하지 않고, 공제율을 80~20%까지 차등화해 고소득 종교인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되고 있다.

또, 종교인들이 과세대상으로 들어온 만큼, 저소득 종교인에 대해서는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 내년 총선 앞두고…정부 '종교인 과세' 정면돌파

징수 방법도 종교인 소득 과세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종교 단체에 대한 원천징수보다는 일단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인 과세 양성화를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세정당국이 종교단체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모습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세무학)는 "종교인 소득을 따로 신설한 것은 좋은 생각"이라며, "다만 종교인 과세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세무조사 등을 자제하는 대신, 종교단체들이 제대로 장부 정리를 하고 올바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잘 유도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종교인 과세방안은 국회와 기재부가 수차례에 걸친 종교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정치권도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국민의 요구가 압도적인 사안을 마냥 덮어두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 해, 종교인 과세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쯤 발표될 예정이다. 이 때 새로운 종교인 과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1968년 이후 47년을 끌어온 종교인 과세 논란이 이번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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