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대접 받고 낙찰정보 흘린 경기교육청 직원들 징계

향응을 제공받고 학교 공사자재 낙찰정보를 특정업체에 알려준 교육공무원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향응수수와 비밀엄수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4급 서기관 A씨가 8일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견책(경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인사위에 회부된 6급 B씨는 강등(중징계), 7급 C씨는 감봉 3개월(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한 건설자재 납품업자에게서 식사접대를 받고 납품계약을 낙찰 받을 수 있게 학교공사 관련 자재 견적 가격정보를 전달한 의혹으로 국무조정실 감찰에 적발돼 교육부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B씨와 C씨는 지방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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