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김 의원의 '세작발언'은 해당 행위로 인정돼 만장일치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징계 종류는 당직자격정지로 뜻을 모았다"며 "다만 정지 기간을 두고 8명 중 4명은 3개월, 4명은 6개월로 나뉘었다. 몇 번을 거듭 투표해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징계 결정이 가능하다. 심판원 구성원은 애초 9명이지만 이개호 의원이 출장중이어서 심사에 8명만 참여했다.
심판원은 이 의원이 돌아온 후인 16일 다시 회의를 징계기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상곤 혁신위원회'에 대해 "문재인 대표의 전위부대"라고 말해 제소를 당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경고를 결정했다.
민 의원은 "과반 이상이 징계를 해야 한다고 했고, 수위에 대해서는 경고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과반이었다"면서 "다만 8명 중 2명은 징계요청을 기각하자는 의견도 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