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고객, 금융상품 가입 때 기본 인적사항 안써도 돼

앞으로 기존 거래 금융회사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신청 서류에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반복적으로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이미 고객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미리 관련 서류에 해당사항을 인쇄해 제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기존 거래고객이 추가 금융거래를 할 때에도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다시 기재토록 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아울러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제출받던 10~15건의 서류 및 14~19회의 자필서명을 대폭 줄여 나가기로 했다.

가입 신청서에 '들었음', '이해했음' 등을 자필로 쓰게 하는 덧쓰기 항목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방안을 이르면 4분기부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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