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1학년 반아이들에 '1일 왕따' 낙인…교육계 파문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제주도교육청 기자실 찾아 눈물로 호소

-유치원생 이름표 뗀지 반년도 채 안된 아이들의 왕따
-친구들간 왕따가 아닌 교사가 학생 왕따 시켜

(자료이미지/노컷뉴스)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1일 왕따'제를 시행한 사실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피해 학부모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모두는 울분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드라마나 영화속 이야기가 아닌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상상할 수 도 없는 일.

"세상 어느 아이라도 평생 단 한번이라도, 왕따를 당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여리고 작은 이 아이들에게 교실에서 이어져온 왕따의 악몽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 악몽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나서주십시오."

'학급내 1일 왕따 사건 해결을 위한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이 같이 호소했다.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에서 "1일 왕따 제도는 연약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은밀한 정서·신체적 학대이자 교권이라는 지위를 악용한 사례이며 조직적인 왕따를 은연중에 학습시키는 행위로, 인성교육에 배치된다"며 해당 교사의 전출을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또 "24명 아이 누구도 왕따 이야기를 전하지 못했던 걸까요? 실수로라도 한번쯤은 입 밖에 냈을 것도 같은데, 그렇게도 한시도 쉬지 않고 조잘조잘 떠들기 좋아하는 참새같은 우이 아이들이 왜 말을 못했을까요?"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학부모들의 말에 따르면 1일 왕따 사건은 지난 5월초부터 있었다.

학급내 1일 왕따 사건 해결을 위한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왕따제 운용 교사의 전출을 촉구했다.
하지만 지난 1일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됐고, 2개월동안 아이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왕따기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왕따를 당하면서도 단 한마디의 말도 못했다.


1일 왕따는 숙제를 하지 않는 학생, 알림장을 가져오지 않는 학생,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 등이 대상이 됐다.

왕따가 되면 그날 하루는 뛰어놀지도, 친구한테 말을 건네지도 못했다. 또, 왕따인 친구에게 말을 걸면 같이 왕따가 되고, 급식시간에도 밥만 먹지 대화는 할 수 없다. 빨리 먹고 교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아야 했다.

전체 학생 24명 가운데 20명 가까이가 한번 이상은 왕따를 당했다.

이번 학급내 1일 왕따 사건과 관련해 학교측은 대책회의를 열어 해당 교사를 직무정지하고 교감을 임시 담임으로 투입했으며,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교육청 소속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보내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제주대학교는 오는 13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초등학교 1일 왕따 사건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 다음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밝힌 '1일 왕따' 일지

-7월1일 우연히 드러난 학급 내 '1일 왕따제'
해당 학교 A군이 교재를 가져오지 않아 당일 숙제를 할 수 없게 됨, 부모는 다음에 하도록 유도했고 아이는 매우 조급해하며 숙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함. 부모가 자초지종 물었더니 아이는 "숙제를 하지 않으면 왕따가 된다"고 말함.

-7월3일 학급내 '1일 왕따제'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시작
A군 부모, 해당 학급의 학부모대표를 통해 왕따제의 존재여부 및 사실관계 문의

-7월4일 '1일 왕따제' 존재사실 확인, 공유 및 심각성 인식
해당 학급 반대표 및 다수의 부모 상황 파악 및 공유 통해 사안의 심각성 인식,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

-7월5일 학교에 공식적인 문제제기 결정
구체적인 피해사례 수집 및 자료화, 향후 대책 논의, 학교에 문제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하기로 결정

-7월6일 학부모들 1차 학교방문
'1일 왕따'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대책 요구. 해당학급 담임교사 학부모와의 면담에서 왕따제 시행 사실 및 일부 잘못 시인

-7월7일 학부모들 2차 학교방문
호소문과 여러학생들의 피해사례 요약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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