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졸음운전' 교통사고 내 아내 실명케 한 50대 벌금형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실명케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형사 2단독 김현덕 판사)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1차례 있고 동승자의 피해도 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옹진군의 한 섬에서 술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함께 차에 탔던 아내가 실명하고 머리뼈 등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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