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 年10만원 혜택 받으세요"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국세청은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 소유자 가운데 아직 유류세 환급을 받지 않은 5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배기량 1000cc 미만인 모닝, 레이, 마티즈, 아토스, 다마스, 티코 등 경형차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한 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 적용된다.


해당 가구가 신한은행의 경차 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류 구매카드는 신한은행 지점이나 신한카드를 방문해 발급 받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전화(080-800-0001)로도 신청할 수 있다.

5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경차 168만 대 소유자 가운데 환급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65만 명으로, 이 가운데 20%인 13만 명만 환급 혜택을 받았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략 13만~15만 여명의 경차 소유자만이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아 왔으며 이 환급 혜택은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공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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