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농관원은 또,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행위도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양곡관리법'은 쌀의 관세화와 FTA 체결 확대 등으로 수입 미곡 유통량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원산지 거짓표시,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위반시 처벌을 강화했다.
그 동안은 혼합비율만 정확하게 표시하면 가능했던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연산이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를 금지하였다.
특히, 혼합 금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20조3)” 및 “양곡의 혼합 금지(제20조4)” 규정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하였다.
김천농관원에서는 "올해 4월부터 전담명예감시원과 함께 양곡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했으며, 개정된「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