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쓰지 않은 계좌, 은행 가지 않고 '해지'

금융 현장 점검 금융위원회 "비활성 계좌 비대면 해지 허용"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오랫동안 쓰지 않은 계좌를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장기간 거래가 없는 '비활성 계좌'의 비대면 해지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 '현장점검반'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46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접수한 건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 가운데 하나다.

은행들은 "비활성 계좌에 대한 고객의 비대면 해지나 은행의 직권 해지 근거가 없어 관리 비용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금융 범죄에 악용되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고객에게 사전 통지하면 고객이 비대면으로 비활성 계좌를 해지하거나 은행이 직권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화 또는 인터넷 등 비활성 계좌 해지를 위한 비대면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같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2개 은행 간에는 상호 입출금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외산차의 가치 감소가 국산차보다 빠르게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해 차량기준가액표가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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