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관련 상임위원장 재직 기간 분양대행업자에게 거액을 받은 점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의원이 I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44 구속)로부터 현금과 명품시계 등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
검찰은 공여자인 김씨의 진술 뿐 아니라 구체적인 물적 증거물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김씨로부터 수수한 금품 중 상당액을 지난해 6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재직한 이후 최근까지 수차례 나눠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대형 건설사들의 각종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상임위 중에서도 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김씨가 업무상 청탁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위원장 신분으로 건설업자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짙은 뇌물 성격으로 봐야 한다"며 "실제로 국회의원의 권한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업무 연관성을 포괄적으로 보는 추세이다"고 말했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정치자금법과는 달리 돈이 건네졌다는 사실 외에도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 동시에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이 무겁다.
검찰은 박 의원과는 별개로 김씨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동생 박모씨를 오는 10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에게는 현금과 명품시계 등이 건네진 것과는 달리 동생에게는 금융계좌로 돈이 전달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돈의 성격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동생을 먼저 소환한 뒤 박 의원의 소환 일정도 본격적으로 조율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24일 전후로 박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