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저축은행도 대부업법과 동일하게 방송 광고에 대해 시간 규제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대부업자의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평일은 오전 7~9시, 오후 1~10시에 방송광고를 할 수 없게 되고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방송광고가 금지된다.
또 광고 문구에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나 휴대폰·인터넷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아울러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경고 문구를 방송 시간의 3분의 1 이상 노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