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때리고, 아내 흉기 위협'…가정폭력 잇따라 징역형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남매를 마구 폭행한 아버지와 다른 남자와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남편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홍기춘 판사는 8살과 5살에 불과한 딸과 아들을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54)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 3월 16일 오후 8시쯤 동구 판암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들 정모(당시 5세) 군의 배를 마구 밟아 상해를 입혔다.

이에 놀란 딸 정모(당시 8세) 양이 동생 정 군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둔기로 유리창을 부수고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 던져 정 군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 밖에 정씨는 지난해 8월 27일에도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정양과 정군을 마구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경미한 손상을 준 행위’라고 말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 판사는 이날 또 아내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허모(34)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허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7시쯤 대전시 서구 복수동 자신의 집에서 일주일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처 박모(34·여) 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박씨의 속옷과 옷 등을 자르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또 지난 1월 19일 오전 7시 30분쯤에도 박씨가 아는 언니의 남동생과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자고 있던 박씨를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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