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태 변호사]
- 강제징용 소송 11건 진행중
- 일본에서는 대부분 패소, 한국에선 대부분 승소
- 한국에서 승소는 했지만 집행은 못하고 있어
- 강제노동 인정하면 관련 소송으로 이어지니
- 일본정부가 절대 인정안하려고 하는 것
- 일본정부, 한일청구권 협정도 공개안하면서
- 일본국민에겐 다 해결됐다고 딴소리해
[JP뉴스 유재순 대표]
- 강제노동? 강제적 노동? 일본언론도 갈팡질팡
- 하지만 강제노동 인정했다고 표현한 언론은 없어
- 유네스코 논란 대중인지도도 높은편이지만
- 한국이 발목 잡는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언론 많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7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재순 (JP뉴스 대표), 최봉태 (변호사)
◇ 정관용> 일본 근대화 산업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그 이후에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냐, 아니냐. 해석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일본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또 일본 여론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JP뉴스 유재순 대표에게 들어보고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이죠. 이번에 일본의 태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의견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일본 근대화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그리고 강제노동 인정여부, 일본 언론들은 어떤 보도를 하고 있는지 JP뉴스의 유재순 대표를 연결합니다. 유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유재순>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 정관용> 일본 언론들은 뭐라고 보도합니까?
◆ 유재순> 사실보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언론도 조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일본 정부는 절대로 강제 노동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강제노동이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는 애초에 한국 측이 요구했던 forced labor, 즉 강제노동이 일본 측의 거부로 forced to work, 즉 강제적 노동이라고 다소 완화됐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또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강제라는 의미의 forced가 문구가 들어갔으므로 일본 정부의 외교실패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일본 야후재팬과 구글재팬에 들어가서 forced라는 걸 번역을 검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강요된 노역, 강제된, 이런 것이 무리하게 일을 시키다, 이런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역시 한국 측이 주장한 대로 강제적 노동.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 측이 요구한 건 강제노동인데 일본 정부가 받아들인 건 강제적 노동이다. 적이라는 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측도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 일본 언론도 영문본을 읽을 줄 아니까 그냥 forced to work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앞뒤로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그다음에 아주 엄혹한, 가혹한 조건에서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유재순>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일본 외무성은 forced to work라고 하는 것을 마이니치가 강제적 노동이라고 표현했다는데 외무성은 정작 이걸 그냥 일하게 됐다, 이렇게만 해석했잖아요. 일본말로.
◆ 유재순> 네, 그렇죠. 자기 의사에 반해서 다만 일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아주 일본 입장에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 지극히 완화시켜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마이니치 신문은 그 일하게 됐다라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강제적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긴 썼다, 이 말이죠?
◆ 유재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측이 요구한 것은 강제노동인데, 강제노동이라고 하면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명문화된. 빼도 박도 못하는 명문화된 것인데 강제적 노동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 정부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외교 실패다라고까지 규정을 했고.
◆ 유재순> 네, 그 산케이신문 같은 경우는 일본 자민당의 일부 간부가 이거는 일본 정부의 완벽한 실패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 측이 요구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forced라는 것이 뜻이 강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조차 명기하는 것조차 용납이 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일본 정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 정부 외교의 실패다라고 말하는 일부 간부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논란과정에 강제노동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간의 보도는 쭉 이어져 왔었긴 했습니까?
◆ 유재순> 그러니까 솔직한 적나라한 표현으로 하면 지긋지긋할 정도로 매일같이 일본 신문과 텔레비전 방송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보도였느냐면 일본이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 측이 과거 역사문화를 거론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은 항상 이런 식이다라는 보도를 매일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그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유네스코 등록에 등재하는 것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 없던 일반 일본인조차도 웬만하면 전부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 정관용> 한국이 발목잡고 있고 한국은 매번 이런 식이다?
◆ 유재순> 네.
◇ 정관용> 독일이 자기네 산업화 시설 등등을 역사 기록적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과거에 잘못된 기록을 전부 다 명기하고 전시관에다 다 표시하고 했다는 그런 보도들은 전혀 없어요? 일본에서는?
◆ 유재순> 그거는 그 같은 경우는 아주 지극히 극히 일부고요. 일반사람은 거의 볼 수도 없고 그거는 시민단체의 신문이라든가, 시민단체의 신문이라든가 일부에 국한돼 있고요. 보통 메이저 언론이라든가 일반 신문 같은 경우는 한국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일본인들의 혐한 감정이 이 문제로 인해서, 유네스코 등재 문제로 인해서 부쩍 늘어난 느낌입니다.
◇ 정관용> 그런 걸 어쨌든 뚫고 결국 유네스코 유산 등재가 확정된 건 대단히 환영하는 그런 보도겠네요?
◆ 유재순> 네, 당연히 대환영하는 분위기이고요.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일본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인 지금 같은 경우는 분위기로 봐서는 한국과 일본의 대립에서 누가 이기느냐. 대립구도로 몰고 갔기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 그렇게 몰고 갔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는 절반은 성공이고 절반은 실패다라는 보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등재에 성공했으니까 절반은.
◆ 유재순> 성공을 했죠.
◇ 정관용> 성공을 했는데.
◆ 유재순> 그리고 한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이나마 받아들였으니 그것은 실패다. 외교 실패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외교 실패라는 얘기는 일본 언론들의 시각에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나 보죠?
◆ 유재순> 언론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기다라는 거를 하는 경우는 없고 산케이 신문이라든가 혐한 언론매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심인 아사히라든가 마이니치, 요미우리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보도에 치중하고 있고요. 다만 한국 측이 얘기하는 강제노동이냐 아니면 일본 측이 얘기하는 그냥 엄혹한 그런 상황 환경 속에서 노동을 했다라는 표현이 맞느냐. 설왕설래, 일본 언론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여론의 반응은 어때요? 정부 참 잘했다 쪽이 많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한국의 잘못된 발목 잡는 거에 아주 외교 실책했다, 이렇게 질타하는 목소리가 더 많습니까?
◆ 유재순> 그것도 갈라져 있는데요.
◇ 정관용> 그것도 반반.
◆ 유재순> 예를 들어서 일간 후지라든가 그 일간 후지는 매일처럼 혐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매체거든요. 타블로이드판인데 그런 경우도 있고 산케이신문처럼 부글부글 끓어 오른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느냐라고 보도를 하는 매체가 있는가 하면 아사히신문 같은 경우는 한국 측의 주장을 상세히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약간 엇갈리는군요.
◆ 유재순> 네.
◇ 정관용> 하지만 어쨌든 강제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했다라는 식으로 인정하는 그런 언론이나 여론은 없군요?
◆ 유재순> 확정적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단히 민감한 것이 일본 정부가 현재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강제징용으로 끌려왔던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에 와서 손해배상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유재순> 이런 차제에 만약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일본 고위관리가, 고위관리 입에서 강제한 말을 인정한다면 바로 그것은 한국인들의 손배소 소송과 직결되고 있다고 보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구태여 애써서 강제라는 것을 입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문제 바로 또 짚어보죠. 고맙습니다.
◆ 유재순>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JP뉴스 유재순 대표였고요. 바로 지금 그 문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 권리보호 피해보상을 위해 활동해 온 전문가이십니다. 최봉태 변호사 나와 계시죠?
◆ 최봉태>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방금도 언급이 있었듯이 강제 징용된 분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죠?
◆ 최봉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2000년도 5월 1일부터 강제징용 소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 11건 정도가 진행 중이고요. 그 이전에는 90년대부터 일본에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패소판결이 대부분이고 2007년도 4월 27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탈환에서 이루어진 전후처리와 관련해서 재판상 구제를 강제할 수 없지만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존재함을 근거로 해서 자발적인 책임을 촉구한 것이 나름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온 이후에 니시마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책임을 이행을 했지만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 및 일본 정부가 일본 최고재판소 판시 취지를 이행하고 있지 않아서 결국 나온 것이 2012년도 5월 24일 한국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한국에서는 2012년 5월 24일 원고승소취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승소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국은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했지만 정작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 최봉태> 네,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한국 판결을 일본 기업이 따르라고 하기보다는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책임을 이행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본기업이나 일본 정부는 자기나라 최고재판소 판시 취지는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있죠?
◆ 최봉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결정문 그것도 원문은 아니고 주석 밑에 있는 부속서류이긴 합니다마는 거기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forced to work, 이런 논란이 되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앞으로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최봉태> 그러면 이게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일하게 된 피해자라는 것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기가 더욱 용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법원 판결이 국제적으로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구제를 해 주는 강제적인 판결이 나오는 것이 이게 정의의 원칙에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보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훨씬 더 국제적으로 설득력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굳이 강제노동 인정한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군요?
◆ 최봉태>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강제노동을 인정하게 되면 당시 피해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다음에 이어지는 문제가 그러면 이런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회복되어졌느냐, 이런 문제로 이어지는데.
◇ 정관용> 보상이죠.
◆ 최봉태> 그런데 이게 독일과는 달리 일본은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회복시켜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연된 정의회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다음 순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인정하는 것은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도 본질적으로 같거든요.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노동과 피해자 인정을 하게 되면 구제라고 하는 것이 다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거를 강력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 정관용>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에서도 이번 이 문서표현은 그러면 추가 증거로 활용이 되겠죠?
◆ 최봉태> 강제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법원에서는 명확하게 판정을 했기 때문에 보완하는 자료는 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본에서 새로 이걸 가지고 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최봉태> 피해자들이 원하면 새로운 소송도 가능하겠죠. 이 강제성과 관련되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서류를 가지고 이 강제동원이 되었던 불법성을 주장한다면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일본 언론도 조금 반반의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극구 강제노동 인정한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재판을 염두에 둔 행동,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최봉태> 그렇죠. 지금 일본 정부가 고질적으로 나쁜 버릇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가서는 이렇게 강제성을 인정을 하고도 국민들에게는 그런 사실을 부정합니다. 대표적으로 65년도 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되어서 일본에서는 그 문서를 아직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청구권 협정에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국민은 진실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딱한 처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중플레이를 해서는 한일 간에 진정한 우호는 생기기 어렵겠죠.
◇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언급하신 한일청구권협정. 1965년 국교정상화 관련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 최봉태> 네, 그렇죠.
◇ 정관용> 우리 한국정부도 이거를 2005년에 공고를 했어요.
◆ 최봉태> 네.
◇ 정관용> 그러면서 위안부, 원폭피해자, 사할린 동포, 이 세 가지는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 최봉태> 네.
◇ 정관용> 거기에 강제노동, 강제징용 부분은 빠졌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최봉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2005년도 한일협정 문서를 우리 한국정부가 공개를 할 때 강제동원과 관련되어서도 이 강제동원과정의 불법성이 인정이 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2년도 5월 24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징용령에 의한 행위라도 규범적으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강제징용도 위안부 문제와 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개인청구권이 인정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법원의 이런 일관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부의 일부인, 부서인 외교부가 이를 지금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참 딱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최봉태> 네.
◇ 정관용>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권리보호와 피해보상 활동, 지금까지 계속 전개하고 계시는 최봉태 변호사의 말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