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법 개정안 불씨 살리기…"'박근혜법' 오늘 발의"

박 대통령이 98년 야당 시절 발의…어제 부결된 국회법과 비슷한 취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투표' 글이 적힌 종이를 들어보이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투표는 총 298석(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28명만 참석해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가 무산되어 19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되게 되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의원시절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재발의한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이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데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정책위의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와대가 국회법을 폐기했으니 오늘 우리는 다시 국회법을 갖고 싸워야 한다"며 "박근혜법을 오늘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근혜법'은 박 대통령이 야당 의원시절이었던 지난 1998년과 1999년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전날 부결됐던 '국회법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이어 "모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은 준비되는 대로 입법절차 발의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상임위 법률안 중 입법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법의 취지나 내용 입법화할 수 있는데도 시행령에 과도하게 위임을 하거나 추상적이고 불확실하게 (상술하는 것은)제동을 걸겠다"며 "이번 파동에서 본 것처럼 헌법상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것은 법사위가 전면에 나서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전에 다른 상임위에서 헌법상 불확정한 개념을 지양하고 시행령에 과도하게 위임을 남발하지 말고 가능한 구체적으로 (모법에 기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보이콧한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948년 제헌국회가 열린 이후 또 하나의 치욕의 역사를 기록했다"며 "국회는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에 복종하기 위해 독립적 헌법기관의 자존심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주 의원은 "어제 (표결에)불참한 여당 의원에게 왜 투표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투표하면 죽는다'고 하더라"고 전하며 "(박 대통령에게)찍힐까봐 몸 낮춘 새누리당의 모습은 욕설이 오간 봉숭아 학당과 다를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석현 의원도 "한일 합방일이 국치일(國恥日)이라면 7월 6일은 국회가 치욕당한 민치일(民恥日)"이라고 꼬집으며 "새누리당이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 마녀사냥하듯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국회의원이 투표를 거부하고 (표결)불성립을 유도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며 "최소한의 국회 자존감도 없어진 어제 자괴감이 들었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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