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재난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고 훈련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재난대응 절차 마련,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및 훈련계획 수립·실시 의무화, 재난 복구사업 지도·점검 및 시정명령권 부여 등 재난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면 이를 활용해 관계기관 간의 재난대응 절차를 마련토록했다.


또 국민안전처 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해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재난복구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복구사업을 지도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재난이 발생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이 높은 박물관, 도서관, 지하상가 등 시설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배상책임 능력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정용기 의원은 “세월호 사고 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재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며 “미비한 부분들을 조속히 개선하여 우리 사회를 지키는 재난 시스템이 더욱 튼튼히 갖춰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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