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소설, 명예훼손 해당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최정인 판사는 영남제분과 김모 전 판사가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을 소재로 소설을 쓴 엄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지난 2002년 영남제분 전 대표이사 류인기 회장의 부인 윤길자 씨가 조카에게 수억원을 주고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를 살해하도록 한 사건이다.

당시 윤 씨는 판사인 사위와 하 씨의 관계를 의심해 이 살인을 청부했으며 지난 2004년 공범들과 함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엄 변호사는 이 항소심에서 살해를 실행한 윤 씨의 조카를 변호한 뒤 2006년 자신의 블로그에 사건의 재판과정을 '판사여자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소설로 게재했다.

그러자 영남제분 측은 엄 변호사가 설에서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된 만큼 글에 등장하는 사람이 특정된다며 명예훼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작가의 상상에 의한 허구도 포함되는 것을 장르의 특성으로 하는 점에서 이 글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등장인물이 모두 다른 이름으로 게재돼 있고 상호와 업종 등에 원고 회사임을 알 수 있는 표현도 없어 원고들로 특정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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