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법 무산'에 '민생법안 보이콧'으로 맞대응

與 단독처리도 무산…'민생법안' 요구한 의원 출신 장관 "불참"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투표' 글이 적힌 종이를 들어보이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환부된 국회법 재의안의 표결이 무산되자,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처리가 예정됐던 61개 법안 처리에 협조치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설득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속개를 요구했지만, 일반 법안의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데 실패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의석수 과반 이상을 차지한 여당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결정했다. 당초 본회의 대응 전략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일임하면서 나머지 법안은 처리키로 했었으나 돌연 입장을 급선회한 것이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연 전술을 구사하던 새정치연합 의원들 일부의 투표 참여를 마치기 전 '투표불성립' 선언을 하자 분위기가 격앙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대통령을 선택해 유정회로 전락했다"며 "의총 결과 오늘 본회의 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을) 표결할 때 야당 의원 4명이 명패를 받았음에도 (국회의장이) 종료 선언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의 보이콧 선언과 동시에 정의화 의장을 설득해 61개 법안 단독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속개'를 요구했다.

법안이 이미 여야 합의로 상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석수 과반 이상의 여당 의원들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입각한 일부 장관들이 "표결에 참여키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오면서 단독 처리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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