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네스코 관련 한일 합의, 실속 없어
- 강제노역의 원인, 주체 명시 안했다
- 하루만에 日이 엉뚱한 소리 할수밖에
- 결정문도 아닌 부속서류에 들어갔을뿐
- 일이 강제노역 인정했다? 근거 없는 주장
- 부속서류에 단어 하나 넣으려고
- 식민지배 정당화 동의해준 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6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 정관용>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어젯밤 논란이 됐던 일제시대 조선인 강제노동시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강제노동 사실을 명기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는 아주 잘한 외교적 성과다'. 그렇게 자화자찬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건 실익 없는 외교다라는 평가가 나오네요. 지금 독일 현장에 가 계신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공동대표를 연결합니다. 이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이국언>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 양국 간 합의사항 꼼꼼히 보셨죠? 우선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국언> 포장만 화려하고 실속 없는 그런 합의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이유는요? 핵심 이유는?
◆ 이국언> 정부는 강제노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국제무대에서 처음으로 일본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아냈다고 하는 것을 가장 큰 치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강제노역이라고 하는 원인이 왜 생겼고 그다음에 강제노역을 시킨 주체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벌써 만 하루도 지나도 않아서 일본 외무상이 지금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서요.
◆ 이국언> 더군다나 결정문의 본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정관용> 본문에 안 있고 어디에 있어요?
◆ 이국언> 본문에도 없고 주석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노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찾기 위해서는 이 결정문이 채택되게 됐던 그 과정의 부속서류를 다시 찾아야지만 그것도 일본 대표가 이러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그 표현이 있을 뿐입니다.
◇ 정관용> 아…. 결정문 그리고 결정문에 딸린 주석에도 없고 결정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본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부속서류에만 남아있다?
◆ 이국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지학자나 문헌정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야 일반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러한 서류가 과연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질지 의문입니다.
◇ 정관용> 아니, 게다가 직접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일본 외무성은 '이게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자세하게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 이국언> 우리 외교부는 그것을 강제노역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해석하는 것은 일한 사람들이 있었다, 힘들게 일했다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영문으로 만약 정확히 문구를 달았다고 하면 'enforced labor'라고 표기를 해야 강제노동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forced to work'라고 하면서 일본에서는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 정관용> 영어식으로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을 우리는 강제노동이라고 해석을 하고 일본어로는 이게 일본어로 카사레타라고 하는데 그냥 일하게 됐다, 이렇게 번역했다면서요?
◆ 이국언>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어제 결국 세계유산으로 화려하게 국제무대에서 더군다나 한국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승인을 시켜줬는데 그 외교적 성과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져버리게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우리 외교부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최초로 강제노역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근거가 전혀 없는 거네요?
◆ 이국언> 네, 그렇습니다. 만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물론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신뢰 있게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가 봅니다마는 일본이 얼마든지 지금까지 국제무대에서 자기 식으로 해석을 해 온 전례를 비춰볼 때 허무맹랑한 합의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내에 보도된 바로는 일본이 정보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강제노동 관련된 정보나 피해자들을 기리는 정보, 이런 것들을 공개하겠다라고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 이국언>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설령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재하거나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담보력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사후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안을 만들게 될 것인데 그걸 무작정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강제노역이라고 하는 성격이 보다 확실해야 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머리가 될 수 있는 강제노역에 대한 해석부터 달라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안 봐도 뻔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정보센터를 진짜 만들지도 모르는 것이고 만약 만들어도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군요?
◆ 이국언> 네,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내용의 어떤 정보센터를 만든다라고 문서로 쓴 것도 아니고 이것도 그냥 말로만 한 겁니까?
◆ 이국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끝났죠? 거기는 등재는 확정이 된 거죠?
◆ 이국언> 네, 이미 끝났죠. 어제 부로.
◇ 정관용>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무슨 이의를 제기하거나 할 방법은 없는 거죠?
◆ 이국언>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반영해서 추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마는 보고서가 충실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등재결정이 된 것을 철회한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일본의 성의만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양국 간 협의 이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의 등재를 우리 정부는 합의 동의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반대했습니까?
◆ 이국언> 동의했죠.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23개 시설, 그중에서 최소한 7개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시설이 대한민국이 동의해 줌으로 인해서 세계유산이 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이만큼 얻었으니 됐다라고 동의를 해줬는데 그 얻어낸 것이 지금 하나하나 보니까 없는 거네요?
◆ 이국언> 네, 현재로서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죠.
◇ 정관용> 참,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 이국언> 강제동원 문구 하나를 얻고 일본, 특히 아베 정권의 역사 뒤집기, 1년의 시나리오를 완성을 시켜주는 주역을 대한민국이 해 버린 이런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해 줬어요? 지금 외교부는 상당히 큰 외교적 성과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국언>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결정문에도 없고 주석에도 없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부속서류에서 찾을 수 있는 강제노역이라고 하는 그 표현조차도 지금 해석이 다른 이걸 가지고 외교부에서 너무 치적 과대홍보를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도껏 해야 하는데 이게 외교적인 승리이고 완승인 것처럼 얘기를 해 버린 것은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이국언 대표 해석하시기에는 오히려 과거 식민지배 정당화에 우리가 앞장서준 꼴이다?
◆ 이국언> 네,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이번에 7개 강제징용시설뿐만 아니라 요시다쇼인 개인 사당에 불과한 쇼카손주쿠라고 하는 그 시설이 이번에 세계유산이 됐는데 이게 제국주의 침략사상의 산실이었던 그곳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그러니까 인류평화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인류평화를 해치는 데 가장 일등공신이었던 그 사람의 개인 사당을 이제 세계유산으로 기려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것을 세계유산으로 하는 데도 우리 정부가 동의했다?
◆ 이국언> 그렇습니다. 만장일치로 동의해 줬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국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공동대표 독일 현지 연결해서 말씀 들었는데 기운이 쭉 빠지네요. 2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