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씨는 지난 2008년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수배됐다가 2013년 5월 구속돼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인물이다.
1년 6개월을 통영에서 복역하다가 지난해 말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문제의 편지는 통영구치소에서 작성됐다.
그의 사업파트너이자 회계사인 최모 씨에게 보낸 것으로 돼 있는 편지에는 박 대통령의 형부인 윤모 씨의 금품수수 내용이 주로 기술돼 있다.
편지는 총 3장짜리지만 1페이지와 3페이지만 공개됐다.
편지에는 그가 측근들과 면회하면서 나눴던 윤 씨의 금품수수 관련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윤 씨가 사건 해결해준다며 5천만원 가져갔다는 내용, 윤 씨가 돈 받은 것을 확인하고 우선 9.50십만원(?)을 되돌려 주기로 했으나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 5천만원을 되돌려 받기 위해 측근들에게 위임장을 써 주었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이와함께 황 씨 스스로도 검찰과 청와대쪽에 구명활동을 벌였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이 같은 내용은 담당 검사가 자신과 측근들의 접견 내용을 알고서 수사를 하려했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담당 검사는 특히 황 씨의 측근인 조모 씨 주변인들의 계좌까지 추적해 윤 씨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적혀 있다.
그러면서 윤 씨가 돈을 돌려주고 합의를 해야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누군가의 조언을 담기도 했다.
윤 씨가 '결자해지'하라는 우회적인 압박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황 씨는 이어 올해 2월 8일에도 조 씨에게 또 한 차례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서 황 씨는 "윤 회장(윤모 씨)에게 한 맺힌 사연을 풀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또 "윤 회장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추신을 덧붙여 역시 이전 편지와 마찬가지로 윤 씨를 간접 압박하고 있다.
문제의 편지는 황 씨에게 거액을 투자해 떼인 Q 씨를 통해 공개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