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중심지 고도제한, 현풍 거래제한

대구 도심의 준주거지역 6곳에 대한 고도제한이 폐지되고 테크노폴리스 입주 예정지인 달성군 3개면 일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구시는 올들어 첫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창지구와 인교지구, 동산 1.2지구, 남산지구, 봉산지구 등 중구 도심 준주거지역 6곳에 대해 고도제한 폐지안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중심지의 고등건물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 테크노폴리스 조성지인 현풍면과 유가면 구지면 등 3개면 21개리 69.1㎢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토지 소유자와 매입자는 이달 말부터 오는 2008년 1월까지 토지거래계약을 달성군으로부터 허가 받아야 한다.

이밖에 앞산과 팔공산, 달성군 지역 등 도시근교 42개소에 대한 층수와 고도제한을 층수제한으로 통일해 다양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CBS대구방송 이규현기자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