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된 것에 대해서 과정이야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을 했지만 야당이 강제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이 지속돼 왔다"며 국회법 개정안 논란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렸다.
김 대표는 "법제처에서 이와 관련해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고 대통령께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다시 한 번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입법 활동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하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