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배우 겸 가수 김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부터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2㎞가량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경찰관이 뒤따라오자 이를 숨기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 이모씨와 자리를 바꿔 앉고 경찰관에게 이씨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했다.
경찰관은 김씨의 붉은 얼굴과 술 냄새 등 행적을 수상하게 여겨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부했다.
김씨는 경찰서에 가서도 이씨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다수 지상파 방송 드라마에 출연한 경력이 있고, 지난해에는 솔로 앨범을 내는 등 연기와 가수 활동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