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일 홍 지사와 이 의원이 불법정치자금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며 “당헌 44조 및 윤리위 규정 22조에 의하면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윤리위원회는 홍 지사와 이 의원에게 당헌당규에 의거,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함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당원 권한 정지 시한 해제 조건이 ‘무죄로 형 확정’이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전 재판 결과가 나지 않으면 새누리당 후보로는 충남 부여·청양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