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완구·홍준표 '당원 정지'…이완구 총선 공천 못 받나

(왼쪽부터)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황진환기자)
새누리당은 6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당원 권한을 정지시켰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일 홍 지사와 이 의원이 불법정치자금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며 “당헌 44조 및 윤리위 규정 22조에 의하면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윤리위원회는 홍 지사와 이 의원에게 당헌당규에 의거,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함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당원 권한 정지 시한 해제 조건이 ‘무죄로 형 확정’이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전 재판 결과가 나지 않으면 새누리당 후보로는 충남 부여·청양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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