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간] 국회법 재의, '튀는 의원' 나올까?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완 (시사평론가)

◇ 박재홍> 김성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행간 주제 다뤄볼까요?

◆ 김성완>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개정 국회법,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여당은 의원 단속하느라고 분주하고 야당은 여당 의원들을 개별 설득하기에 바쁜데요. 국회법 재의결에 '튀는 의원' 나올 수 있을까,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 박재홍> 정국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 김성완> 그렇죠.

◇ 박재홍> 개정 국회법 재의, 오늘 몇 시에 상정되는 거죠?

◆ 김성완> 오후 2시에 상정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본회의가 그 시간에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여당의 운명을 가르는 시간이 될 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야 정치권 모두 숨죽이면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원칙을 정한 상태인데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을 하면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 재의결을 하려면 과반수 출석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체 재적의원 298명 중에 과반수가 훨씬 넘는 160명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야당 의원이 전원에 표결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의결정족수가 미달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투표함조차 개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퇴장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성완> 이게 아주 묘한 부분인데요. 본회의 상정 1시간 전 그러니까 오후 1시에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한다고 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최대 관심사는 표결에 불참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한 명의 이탈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당초 김태호 최고위원이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런 단서를 달았었는데. 그렇게 하면 비박계 의원들의 반란표를 던지게 되는 걸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면서 돌출행동을 하는 의원들을 최대한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국회법 개정안 표결 순서에 아예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의원들 단속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튀는 의원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여당까지 동의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고 송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무슨 죄지은 사람처럼 본회의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우리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버티는 모양새가 사실 국민들 보기에 좀 창피하죠. 면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는 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두번째 방법은요?

◆ 김성완> 첫번째 방법의 대안형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본회의장에는 입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국회법 개정안 표결 순서에만 잠시 우루루 퇴장했다가 다시 그 순서가 지나고 나면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 박재홍> 표결할 때만 나간다?

◆ 김성완> 왜냐하면 본회의 개회를 하고 난 다음에 국회법만 재의결하는 게 아니라 경제활성화 법안 등 60여 개의 법안을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락날락하지 않으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방법도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퇴장신호에 맞춰서 줄줄이 우와 열을 맞춰서 퇴장을 해야 하는데 의원 한 명이라도 만약에 자리를 지킨다, ‘나는 표결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막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국회 본회의장에는 카메라 수십대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참여하겠다는 의원을 억지로 질질 끌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또 야당 의원들을 자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왜냐면 법안들 처리할 게 남았는데 야당 의원들이 화가 나서 나머지 법안들은 그러면 표결 참여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새정치연합쪽에서는 개별 의원들을 만나면서 여당 의원들에게 접촉해서 설득작업을 어제도 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표결에 참여해달라는 설득을 했다는 거죠?

◆ 김성완> 네. 말하자면 '튀는 의원'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만약에 그 의원을 그대로 둔다, 이렇게 되면 여당이 표결에 불참하는 명분이 사실 통째로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하극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이래저래 고민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했는데, 하극상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표결에 참여하는 그런 의원이 나올 수 있을까요?

◆ 김성완> 여당 내에서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내분이라고 할 만큼 큰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간 큰 의원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원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과거 정치사를 보면 그런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을 했잖아요. 그때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의원들이 ‘예스’할 때 ‘노’했던 의원이 딱 2명 나왔기 때문입니다.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이 주인공인데요.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할 때 여당 의원 중에 유일하게 기립을 하지 않았어요. 서지 않고 한쪽 귀퉁이에서 이렇게 삐친 사람처럼 앉아 있었거든요. 그게 카메라에 많이 포착이 됐었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로 야당 의원들이 아무도 기립하지 않을 때 나홀로 딱 기립해서 박수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튀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거고요.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2009년 10월에 정운찬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 판사 출신인데, 당론을 거스르고 표결에 나홀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지난 2000년 검찰 수뇌부 탄핵을 두고 여야가 몸싸움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당시 정권이 DJP연합으로 만든 정권이었거든요, 김대중 정부는. 그런데 강창희, 이완구, 정우택 등등해서 자민련 의원 7명이 본회의장에 몰래 입장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표결을 던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비박계 의원들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취해왔잖아요, 방송 인터뷰도 많이 해왔었고. 그랬기 때문에 비박계 의원들 중에 '나는 소신있는 의원이 되겠다' 해서 한 명이라도 만약에 튀고 버티는 의원이 나올 경우에 이건 또 다른 파문을 던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 결과는 몇 시간 뒤면 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오늘 오후에 있을 본회의를 주목해봐야겠네요.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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