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위헌성 알면서 어떻게 통과시키나?
-모법 위반한 시행령? 행정부 권한
-유승민, 사퇴로 책임져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
-표결불참? 부결에 자신 없는 것
-민생법안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우세
-박근혜법, 발의 준비 끝!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개정 국회법의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지금부터 개정 국회법 처리에 반대하는 여당측 의원과 개정안 표결과 통과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을 각각 연결해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개정 국회법에 반대하는 분이죠.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함진규> 안녕하십니까? 함진규 의원입니다.
◇ 박재홍> 오늘 새누리당은 본회의에서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의원님 어떤 의견이시죠?
◆ 함진규> 저는 표결을 자동폐기를 해서 불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헌성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위헌성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함진규> 이것이 법제처장도 위헌성이 있다고 이미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헌법학자들도 이미 위헌성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게 당시에 충분한 논의과정이 없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님들도 위헌성이 있다는 것을 우려를 했고, 우리 의원들도 당시에 이게 위헌성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까지는 많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차후 이 법안이 하루 만에 통과되고 나서, 아무 관련 없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된 거죠.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자동폐기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대통령도 헌법상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던 것,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지금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번 거부권이 74번째 거부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당초 여야 의원 87%의 찬성으로 개정국회법이 통과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은 그 당시에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 하셨었죠.
◆ 함진규> 아니죠.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 박재홍> 찬성을 하셨습니까?
◆ 함진규> 찬성 이유는 당시에 유승민 원내대표께서도 소관 소위와 법사위에서 이런 위헌성 문제를 충분히 거를 것을 전제로 해서, 의총에서 추진이 됐던 건데요. 나중에 그런 것 없이 충분히 걸러지지 않고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표결을 해서 자동폐기 시키는 방안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면 당시에는 판단이 잘못됐었다?
◇ 박재홍> 국회법 개정안, 개정 국회법 취지가 그동안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한 사례가 너무 많았다, 이것이 지적된 거 아닙니까?
◆ 함진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행령이든 간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정부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들이 대부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개별 시행령을 통해서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해왔고, 역대 정부들도 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라는 게 우리 입법부에서 행정부에 주는 권한이 아니고, 저희 행정부 뿐만 아니라 입법부 양쪽에서 모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시행령도 만들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모법에 어긋난 시행령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야당에서는 모법에 어긋난 시행령이 25개가 있다, 이를 손보겠다는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 함진규> 모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건 언제든지 지금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또 위반됐던 사항이 있었으면 충분히 절차를 밟아서 진행 중에 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을,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 박재홍> 그런데 개정국회법에 대한 논란 중심에는 대통령이 나중에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와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친박계 의원들이 앞장서서 돌아섰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 함진규> 그건 친박, 친이의 문제가 아니고요. 위헌성이 있는 걸 차후에. 국회라고 잘못이 없을 수는 없죠, 당시에 충분한 논의과정이 없이 하루 사이에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국회에서도 충분한 토론이 없었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법안들을 정부에 그냥 보냈다는 것은 위헌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을 보면 의원님도 친박계 의원으로 분류되시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동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 함진규> 위헌성 문제는 친이, 친박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국익을 우선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있는 걸 알면서 그걸 통과시킨다는 것이 친이, 친박의 문제가 아니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도 지금 논란거리죠. 어떤 의견이십니까?
◆ 함진규> 제가 기억하기는, 원내대표 본인이 그때 당시에 40여 명의 의견을 청취를 했고, 많이 반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당청관계를 소통 복원하겠다, 그리고 본인의 거취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사로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박재홍> 본인 스스로 사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 함진규> 네. 본인이 의도했던 바는 아닌데, 어쨌든 야당 원내대표가 갑자기 국회 협상과정에서 공무원연금법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런 법안을 갑자기 이렇게 협상의 테이블로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당시에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법의 분란을 만든 여러 의원들, 다 책임이 있지만 특히 원내대표가 협상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박재홍> 오늘이 사퇴 마지노선이라고 친박계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사퇴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나요?
◆ 함진규> 여러 가지로 국민들도 지켜보시기 때문에, 원내대표 자리라는 것이 우리 원내 의원들이 이렇게 투표를 해서 당선되신 분이기 때문에, 역대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책임을 지고 많이 물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함진규> 네.
◇ 박재홍>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개정 국회법의 표결과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을 듣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인 이언주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새누리당이 오늘 재의에 부쳐지는 개정국회법 표결에 불참한다는 게 공식입장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언주> 대통령께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그러니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셨어요.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재의에 부치고 그 절차를 따르면 되는 건데요. 이번에 새누리당이 재의에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일단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아직 과반이 안 되지만 새누리당 의원 열 몇 분만 참석을 하게 되면 일단 과반수 출석이 되긴 하는데요. 그렇게 참석을 한 상태에서 반대를 해서 부결시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아예 안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투표불성립을 의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헌법기관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 달 25일에 대통령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국회법 개정안에 다들 찬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당당하게 재의에 참여를 해서 찬성을 해야 했는데, 지금은 왜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하고 또 필요하면 당당하게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새누리당 당론이 자동폐기 입장 아닙니까? 따라서 표결에 참여하든 안 하든 결과는 같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이언주> 그러면 참여를 해서 부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죠.
◇ 박재홍> 그러니까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져야 된다?
◇ 박재홍> 그러면 왜 새누리당은...
◆ 이언주>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게 정식명칭이 재의요구권이거든요. 재의를 요구를 했으니까 다시 재의를 하면 될 일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왜 새누리당은 참여 자체를 안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세요?
◆ 이언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족수가 재적 과반이고요. 이 과반이 참석을 하면 출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되면 되는데요. 새누리당이 아마 이것을 부결시키는 데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기명 투표거든요.
◇ 박재홍> 따라서 찬성표가 나올 수도 있어서 법안 부결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참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 이언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표결 참여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사일정도 변동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이언주> 현재로써는 아직 저희 입장이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닌데요. 오전에도 의총이 있기 때문에 의총에서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다수 지도부의 입장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정쟁을 유발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어서 다른 일정들이 파행되는 데 함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반이 안 되는 정당으로써 여당이 재의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파행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다음 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국회가 정상화 될수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아직까지 야당 내에 명확하게 의견이 정해진 게 아니네요?
◆ 이언주> 지금 아직까지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전자의 목소리가 더 세고요. 그러나 의총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해진 결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빠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오늘 개정국회법이 처리가 안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에 공동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한 이른바 ‘박근혜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 안이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 이언주>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상민 위원장 대표 명의로 해서 당론발의를 할 예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오늘 결과에 따라서 이 발의도 진행될 수 있는 거네요?
◆ 이언주> 그럴 수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청와대는 “이 ‘박근혜법’이 당시 강제성이 없었던 것이다. 정부의 자율성을 부여했던 것이다” 이렇게 반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언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대로 글자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발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렇게 법률의 취지에 위반해서 정부가 시행령을 남발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률이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그럴 경우에 국민의 권리의무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남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 국회가 규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량이 있든 없든 어떤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표현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정부의 이의가 없다면 저희가 ‘박근혜법’이라도 통과를 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박근혜법’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강제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언주> 원래 국회법 개정안도 굉장히 의미가 다원적입니다마는 강제성이라는 면에서 그것이 사법적인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그것을 위반을 했을 때 정부가 사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었고 정치적 의미밖에 없었기 때문에 큰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는지에 대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 위반여부에 대해서 사법기관이 아닌 국회가 심사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점은 ‘박근혜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국회의 권능이라는 게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위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똑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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