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56 구속기소)씨와 현역 해군 대령 황모(53 구속기소)씨를 추가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 소해함 가변심도음탐기 기종결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국계 방산업체 H사가 제안한 음탐기 VDS-780 기종에 대한 허위 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개발 단계였던 VDS-780은 시험평가에서 성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상당 부분 제출되지 않거나 '조건부충족' 처리됐지만, 이들의 공모를 거치면서 모두 '충족'으로 탈바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황씨는 상륙함사업팀장을 각각 맡고 있었다.
합수단은 특히 이들이 실무자가 초안에 '조건부충족'으로 기재했던 7개 항목 내용과 사유를 H사에 유리하도록 직접 삭제한 정황도 확인했다.
합수단은 이들이 VDS-780의 실체가 없는데다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기 어려운 장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마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처럼 허위로 기종결정안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허위로 작성된 기종결정안은 그대로 사업관리분과위원회를 통과했고, 소해함에는 성능 미달의 H사 음탐기가 장착됐다.
앞서 임씨는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 행사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황씨는 통영함과 소해함 탑재장비 납품 편의제공 대가로 1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합수단은 통영함과 소해함 음탐기 납품비리와 관련해 정옥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해군장교 10명과 해군장교 출신 브로커 2명, 납품업체 대표 및 직원 3명 등 총 15명을 기소했다.
정 전 총장은 해군함정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STX그룹으로부터 7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5일 통영함 비리에 연루돼 추가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