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외국인 여성 동원한 '오피스텔 성매매' 일당 무더기 입건

10대 청소년과 외국인 여성을 동원해 강남 일대에서 오피스텔 성매매를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업주 최모(26)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조모(26)씨 등 3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한 뒤, 연락 온 성매수 남성과 지하철역 등에서 만나 강남 등에 위치한 오피스텔로 이동해 성매매 한 차례 당 10~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10대 여성 청소년 1명과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 9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감시자 역할을 하는 이른바 '문방'을 두고 약속 장소에 나온 성매수 남성의 특이사항 등을 확인한 뒤 오피스텔로 안내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2~3개월 단위로 단기 계약을 하고, 주기적으로 오피스텔 호실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오피스텔 건물주 이모(62·여·불구속)씨 등은 이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알고도 계약을 했다.

경찰이 지난 6월 한달 간 오피스텔 성매매를 특별단속한 결과, 적발된 144개 업소 중 105개 업소(73%)가 강남권에 집중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범행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전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성매매 수익금을 몰수할 것"이라며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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