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세월호특조위 기간보장 법개정시 존중할것"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실질적인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 "국회가 논의해 법으로 개정되면 충분히 존중하고 그에 맞춰 해양수산부가 특조위 활동에 대해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의 질문에 "특조위 활동개시 시점은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야당)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상위법 위반 논란에 대해 "(세월호특별법은) 위법이나 하자의 정도가 지적하신것만큼 이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세특법 시행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부령을 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인했다.

앞서 유성엽 의원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헌법학원론'에는 '위법한 시행령, 부령 등 행정입법을 위법하게 만들어 운용하는 것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나온다"며 세특법 시행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했다.

이에 유 장관은 "정 장관의 저서에 나온 그걸(탄핵소추 대상) 좀 더 말하면, 시행령의 시행규칙이 모법에 위반하는 하자의 정도가 워낙 중하고 우리나라 헌법질서를 흔들 정도로 3권 분립이 정한 것들을 흔들 정도로 아주 중한 정도에 이를 때 그런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일반적 경우까지는 아마 지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 심의과정과 관련, "그 당시 국무회의에서 그 점에 대해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국무위원들이 다같이 의견을 모아 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국무위원 전체가 예외 없이 찬성했나'라는 유 의원의 질의에 "찬성, 반대 그렇게 의견을 묻는 게 국무회의 절차가 아니고 어떤 안건이 있으면 그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게 일반적인 절차이지만 그에 대해 모든 국무위원이 다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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