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의혹, 특검 통해 다시 밝혀내야"

-살아있는 권력에 돈을 준 진술은 굉장한 단서
-특별조사팀 꾸려 내놓은 결과? 불구속 기소 2명
-사면은 아무런 단서도 없는데 검찰이 수사
-검찰이 수사의지가 과연 있었는지 의문
-정권의 부적절한 가이드라인 제시 때문인듯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다시 짚어봐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2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금태섭 변호사


◇ 정관용> 검찰 특별수사팀이 성완종 리스트 중간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리스트에 8명이 있었죠?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경남지사는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나머지 6명 가운데 5명은 혐의 없음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공소권 없음,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검사 출신 변호사시고요. 안철수 의원과 또 한때 정치를 함께 하셨죠? 금태섭 변호사를 오래간만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금태섭>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공소권 없음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맞죠?

◆ 금태섭>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거는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기 때문에 그거죠?

◆ 금태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나머지 5명은 혐의 없음 맞습니까?

◆ 금태섭> 네, 나머지는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 정관용> 혐의 없음이라고 하는 건 보통 어떨 경우에 해요? 검사 출신이시니까 여쭤보는데요.

◆ 금태섭> 기소를 해야 할만 한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혹은 지금 문제가 되는 혐의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백할 때 혐의 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메모에 이름도 나왔고 누구는 액수까지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명확한 걸 입증할 증거를 갖지 못했다?

◆ 금태섭> 네, 검찰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금태섭> 4월 9일에 성완종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3개월 정도 만에 수사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검찰에서 특별수사팀까지 만들어서 한 결과로는 초라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수사의 편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문제가 됐던 건 성완종 회장이 남긴 리스트에 있는 8명이었거든요.

◇ 정관용> 네.

◆ 금태섭> 그것을 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다른 혐의가 나오는 것은 모르겠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성완종 회장의 사면 얘기를 꺼내면서.

◇ 정관용> 사면, 네.

◆ 금태섭> 참여정부 때 일이나 야권까지 수사범위를 확대를 했는데 사실 검찰에서는 두 번이나 사면이 됐으니까 이상하지 않느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수사 대상도 아니고 수사를 할 만한 단서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수사 범위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수사 자체가 편향됐다는 의혹을 받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본류의 수사, 성완종 회장의 로비와 그 리스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불법자금을 받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의지가 의심을 받게 되면서 그 수사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리스트에 있는 인물 중에서 애초부터 증거관계가 상당히 확실했던 사람들, 이번에 기소된 홍준표 지사하고 이완구 전 총리, 이 두 사람에 대한 증거관계만 보강했을 뿐 그 3개월 동안 과연 검찰이 캐낸 것이, 밝혀낸 사실이 무엇이냐. 그런 걸 살펴보면 참 초라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먼저 지적하셨던 사면에 관해서는 아무런 단서도 없는데 왜 검찰이 그걸 그렇게 수사했느냐, 이렇게 언급하시지 않았습니까?

◆ 금태섭> 네.

◇ 정관용> 하지만 이건 대통령까지 언급을 했었고 그러면 검찰이 뭐 어찌 보자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거론된 것처럼 여기도 문제가 있으니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금태섭>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거론됐다는 것은 이제 돈을 줬다는 사람이 내가 돈을 줬다고 한 거니까 그것은 명백히 수사를 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면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사면은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돈을 받았다든가 이런 단서가 있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수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하면 수사를 받는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나, 아무 때나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수사의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말을 했다고 그래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법무장관도 그 국회에 출석을 해서 사면에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하겠다.

◇ 정관용> 그렇죠.

◆ 금태섭>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왜 수사를 시작하게 됐는지 이게 없이 수사를 하게 됐는데.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단서와 의혹 내지 문제제기, 이건 다르다는 얘기죠?

◆ 금태섭> 네.

◇ 정관용> 어쨌든 그나저나 노건평 씨 소환까지 해서 여러 시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 금태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 금태섭> 노건평 씨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불기소를 한 사람 중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발표한 사람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그건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 금태섭> 네, 오늘 수사결과 발표문을 보고 있는데.

◇ 정관용> 일단 노건평 씨에 대해서는 아직 이번 결과에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죠?

◆ 금태섭> 글쎄요. 지금 발표문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발표문에는?

◆ 금태섭> 발표문에는 ‘A씨의 변호사법 위반사건 수사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한다는 거죠?

◆ 금태섭>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수사 단서도 없었고 지금 기소를 하는 것도 아닌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수사는.

◇ 정관용> 그리고 다시 소환해서 조사할 필요도 없었던 것 아닌가요?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금태섭 변호사. (자료 사진)
◆ 금태섭> 조사를 해보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다. 지금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서면조사를 했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금태섭> 형평에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 정관용>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금태섭> 네.

◇ 정관용> 사실 밝히기도 좀 어려웠던 것 아닙니까? 망자의 메모만 있는 상태에서 밝힐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글쎄요. 일단 어쨌거나 그래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돈을 줬다는 진술이 나와 있는 것은 굉장한 단서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조사를 확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선자금 부분에 대해서 홍문종 의원과의 발표한 것을 보면 동선이 일치하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돈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사실 구체적인 경위는 틀릴 수가 있지만 돈을 줬다는 진술이 있으면 지금 홍문종 의원이 관련했던 그 캠프의 선거운동 분야의 자금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쭉 조사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만약에 돈이 오고 갔다면 성 회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료가 남거나.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언론에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검찰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하는지를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검찰이 별 의지가 없는데 얘기했다가는 자기만 곤란하게 될 것 같으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금태섭> 그런데 검찰이 3개월 동안 거의 고소사건 수사하듯이 천천히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범위도 불필요하게 늘리고 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특히 대선자금이면 정권의 정당성과도 관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되죠. 그런 점에서 수사의지가 과연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 정관용> 네. 그리고 또 막판에는 김한길 의원, 이인재 의원, 새롭게 등장했어요.

◆ 금태섭> 네.

◇ 정관용>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 금태섭> 글쎄요. 이제 수사를 하다가 어떤 관련된 혐의가 나오면 계속 수사를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과연 그렇게 정공법으로 나가다가 어떤 다른, 돈 받은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수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그 사면조사를 한 것을 보더라도 현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가급적 뭐, 야권에도 뭐가 없는지 인위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참... 흔히 이렇게 합니까? 검찰이.

◆ 금태섭> 글쎄요. 그런데 검찰이 대부분 수사를 하는 사건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사람이 자살까지 해가면서 이걸 밝힌 상황이고 또 검찰도 나름대로 결의를 밝히면서 이번에 어떻게든지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못 밝히더라도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과연 정말 할 수 있는 자금 추적을 다 했는지,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 정관용>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변호사님의 표현을 쭉 종합하면 수사를 해야 할 단서가 있는 대목은 왠지 모르지만 아무튼 일부로 수사를 좀 안 한 것 같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 별로 수사에 단서나 시작 지점이 아닌 건 아주 열심히 수사를 한 것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 금태섭>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냐고요? 정치적 사건의 경우에 검찰이 이렇게 수사 하냐고요.

◆ 금태섭> 많이 검찰이 그런 과오를 저질러서 검찰이 지금까지 국민의 신뢰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수사 초기서부터 법무부장관이 사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든지 이 정권 측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같던 극히 부적절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데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 뭐 특검 논란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게 된다손 치더라도 특검이 도입되면 다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 금태섭> 지금 당장은 일단 건드려놨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거는 반드시 한 번 다시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한 번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뭔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 금태섭>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이고! 어떻게 될지 또 봅니다. 고맙습니다.

◆ 금태섭>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금태섭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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