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로부터 걷는 법적 부담금으로, 매년 해당 방송사의 재정상태와 방송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결정한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편·보도PP에 대해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의 6% 내에서 세부 징수율을 결정하지만, 그동안 종편·보도PP는 신생 매체라는 점에서 징수율이 0%로 책정돼 분담금을 면제받았다.
최성준 위원장은 회의에서 종편·보도PP에 대해 방발기금 징수율을 0.5% 하되 시행 시기를 올해, 2016년, 2018년 등 3개 중 하나로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 측 김재홍·고삼석 의원이 '징수율 1%에 즉시 시행'을 요구하며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퇴장하자 최 위원장 등 나머지 위원 3명이 '징수율 0.5%, 2016년 시행' 안으로 결정했다.
최 위원장은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시행령이 기금을 명확한 기준에 의해 체계적으로 징수하고자 한 것"이라며 "시행령 시행시기(6월22일), 방송시장 상황, 종편·보도PP의 작년 1천109억 원 적자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0.5%로 하되 2015년분부터 적용(2016년 시행)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SO와 위성방송. IPTV 등 사업자는 최소 6년 이상 기금 면제 또는 유예를 받아 시장에 안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위해 종편·보도PP에 대해서도 여타 사업자와 같이 6년간, 즉 2017년까지 징수 유예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다.
이기주 위원은 최 위원장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고삼석 위원은 "방발기금 면제대상은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 50억원 이하에 당기 순손실 발생 사업장 등 두 가지로, 종편·보도PP는 대상이 아니다"며 "면제대상을 엄격히 규제해 가급적 많은 사업장에서 징수하자는 게 시행령의 취지인 만큼 징수율 1%를 적용해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홍 위원도 "종편4사는 지난해 매출이 32% 급성장한데다 시청점유율도 높다"며 "우리나라 인프라를 이용해 방송사업을 하는 것인 만큼 당연히 분담금을 내야 한다"며 '분담률 1%에 즉시 시행안'을 요구했다.
한편, 지상파는 방통위가 이날 어려운 시장 상황과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광고매출 구간별로 징수율을 차등 적용키로 함에 따라 총 방발기금 납부액이 작년 720억원에서 올해 603억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