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은 2일 오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 리스트 속 8인 가운데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함께 홍준표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둔 지난 2011년 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날 오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배달사고 가능성은 없다고 '배달사고'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성 전 회장은 목숨을 끊기 전 언론 인터뷰에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 지사에게 1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씨는 그간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으며, 함께 있던 홍 지사의 최측근 나경범 당시 보좌관이 돈을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 '전달자'가 있는 상태에서 윤씨의 진술만으로 수사하는 것은 무리라는 논리였다.
윤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며 기소를 막으려는 검찰 출신 홍 지사의 만만치 않은 수싸움이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윤씨의 당시 동선과 행적 등 최대한 많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면서 윤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입증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특히 윤씨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 지사를 만나기 전까지 상황을 상세하게 복원, 재현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윤씨가 돈을 바로 전달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 액수를 세어본 뒤 포장하고, 이후 부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해 성 전 회장에게 올라가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씨 스스로도 성 전 회장처럼 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기대하고 있었고, 2010년 홍 지사의 당대표 경선 캠프에 참가할 정도로 홍 지사와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결정을 한 검찰 수사"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홍 지사는 "성완종의 메모 중에서 아무 관련이 없고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저만 유일하게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옭아매어 뒤집어씌운 결정'이라며 '그 어떤 이유로도 수용할 수 없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대선자금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억지로 만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정투쟁으로 진실을 밝히고 무고함을 밝혀 실추된 제 명예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