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길병원 소속 간호사 A(24·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오른손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육군 B(20) 일병에게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이 아닌 전신마취제를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일병은 수술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36일 만에 숨졌으며 A 씨는 경찰에서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을 정상적으로 투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주치의로부터 수술 후 궤양 방지와 구토를 막는 약물을 투여하라는 지시를 받은 A 씨는 이들 약물 대신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오류 투약 가능성이 있다는 병원 의료진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