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는 계속 수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연루된 특별사면 의혹은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오후 80여 일간 진행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지난 4월 12일 발족한 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토대로 ▲불법정치자금 의혹 ▲ 2012년 대선자금 제공 의혹 ▲ 2007년 말 특별사면 의혹 등 크게 3가지 갈래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3명 가운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고, 허태열 전 실장, 이병기 비서실장 등 2명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대선캠프 3인방도 수사 단서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수사팀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이인제 의원과 김한길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수사팀 해체 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당초 이 의원과 김 전 대표에 대해 조사 없는 불구속 기소나 체포영장 청구 등의 방안도 검토했으나 직접 조사를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2007년 특별사면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됐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론내렸다.
수사팀 관계자는 "(건평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상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건평씨가 청탁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으나 청와대 금품 로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이와 관련해 최근까지 2008년 이후 측근 회사 통해 경남기업에서 5억원의 경제적 이익 얻은 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경남기업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는 박준호 전 상무와 이용기 전 홍보팀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성 전 회장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