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는 無, 고소는 OK…연예계 '찌라시 대응' 풍속도

배우 이시영, EXID 하니, 가수겸 배우 임창정. (자료사진, 제공사진)
침묵이 아닌 강경대응이다. 소위 '찌라시'로 불리는 증권가 정보지에 대해 스타들이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배우 이시영은 민감한 내용이 담긴 '찌라시'에 칼을 빼들었다.

소속사 제이와이드 컴퍼니는 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시영 씨와 당사는 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정보지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30일 '찌라시'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 발표에도 불구, 후속 찌라시들이 유포됐기 때문이다.

제이와이드 컴퍼니는 "이시영 씨의 사적인 동영상을 사칭한 영상이 퍼지는 등 일련의 사건이 매우 악질적이고 치밀하게 이시영 씨와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바,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찌라시' 피해 근절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만큼, 선처는 없을 예정이다.

소속사는 "유포자를 발본 색원해 엄중히 처벌해 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부탁드리는 한편, 유포자와는 어떠한 협의 또는 선처도 없을 것을 다시 한 번 단호히 밝힌다"면서 "유포자가 특정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부터 SNS를 통해 퍼진 이 '찌라시'에는 이시영이 소속사로부터 협박을 당해 성적인 사생활 동영상을 촬영했고, 해당 동영상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여배우로서는 수치심과 함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찌라시'였던 셈이다. 뿐만 아니다. 스타 개인을 넘어 소속사까지 얽혀 있어, 소속사 입장에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가수 겸 배우 임창정은 자녀와 관련된 '찌라시'로 진통을 겪었다.

지난 2013년 이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임창정의 셋째 아들이 그와 친부자 간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퍼져 나간 것. 이후 특별한 대응이 없는 동안, 해당 '찌라시'는 기정사실처럼 인식됐다.

그러나 지난 4월 전 부인 김모 씨가 '찌라시'를 유포한 네티즌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임창정 소속사 NH미디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고소 이유를 자세히 밝히며 임창정과 김 씨의 뜻이 같다는 점을 확고히 했다.

수사 과정에서 임창정의 자녀 3명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고, '찌라시'와 달리 모두 동일 부계와 동일 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찌라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임을 확인한 후, IP 추적 등을 통해 네티즌 10명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다.

김 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으로 생각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일을 공론화시키면 셋째 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걱정도 큰 영향을 미쳤다.

소속사는 "그러나 네티즌들의 근거 없는 루머는 사그라지기는 커녕 진실인 것처럼 되어 갔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 무대응이 상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정면 대응해 진실을 밝히고자 부득이하게 고소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창정은 많은 루머들과 달리 명확한 이혼사유가 서로의 성격적 결함과 부부로서의 인연이 다한 것을 다시금 밝히는 바이다"라면서 "부모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에게도 죄스러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누구보다 멋지고 노력하는 아빠의 모습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혼 사유를 확실히 정리했다.

걸그룹도 '찌라시'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EXID 하니는 지난 2월 개인 사생활과 멤버간 불화설이 담긴 '찌라시'에 시달려야 했다.

SNS를 타고 '찌라시'가 일파만파 번지자 결국 소속사 웰메이드 예당은 공식입장을 통해 강경대응을 선포했다.

소속사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게시물로 명예훼손의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해 강력조치할 예정"이라며 "합의 없이 법적 절차를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찌라시'를 내버려 두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수면 위에 올라온다"면서 "대처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피해가 공론화 시켰을 때보다 크고, 공론화를 하더라도 피해자라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인 대응이 나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선처가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이미지 문제도 있고, 고소를 하더라도 선처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근절을 위해서는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 선처를 하지 않는 것은 함부로 다시는 '찌라시'를 유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지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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