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朴 대통령 '심판' 발언…선거법 위반 해석 요청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며 '국민의 심판'을 요구한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최재성 사무총장이 2일 오전 10시에 직접 선관위를 방문해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성수 대변인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조1항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조항과 공직선거법 제85조1항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조항에 위배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하면서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 발언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당 내)법률팀에서는 이번 발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보다 선거법 위반 정도가 더 심하다고 판단해 최고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2004년 2월 24일 노 전 대통령은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했다가 공선법 위반으로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당했다.

김 대변인은 이외에 박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근거에 대해 ▲내년 총선이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 ▲ 미리 예정된 국무회의 발언이었다는 점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목된 사람이 유승민 원내대표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이 개인적으로 선관위에 박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는데 선관위는 "국회법 개정안 등의 법안처리 과정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보인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와 관계없이 당 차원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선관위 답변을 들어본 후 다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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