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재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는 재보선 횟수를 1회로 축소하고, 재보선을 농번기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토록 했다.
국회의원 총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엔 전국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고, 대선이 있는 해에만 선거일(4월 첫주 수요일)에 실시한다. 올해 10월 예정된 재보선은 예정대로 실시된다.
개정안은 또 재외국인 선거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으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 허용했다. 집행유예 중인 경우에도 선거권을 부여키로 했고, 수형자에 대해선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선거권을 제한토록 했다.
선거관리실무와 관련해 승선이 예정된 선원에 대한 선상투표를 허용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정개특위는 정당·정치자금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정당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당원증의 ‘의무발급’ 조항을 삭제하고, 당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토록 했다.
오는 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 추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