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주식거래를 한 경우에도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1일부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공개 중요정보(상장법인 외부에서 생성된 시장정보·정책정보 등 포함)를 이용해 투자를 했을 경우 정보수령 차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상장사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로부터 직접 미공개 정보(내부·외부)를 받은 투자자만 형사 처벌을 받았고, 미공개 정보를 간접적으로 인지한 뒤 투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간접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얻은 뒤 투자하더라도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또 시세조종의 목적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제출하거나 제출한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거나(허수호가)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장매매'를 한 경우,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짜고 하는 매매인 '통정매매' 모두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특히 풍문을 유포하는 등 상장증권 등의 수급상황이나 가격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역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잘못된 투자정보를 담은 증권가 찌라시를 유포할 경우 시세조종의 목적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의미다.
이런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손실회피액)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5배가 5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5억원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