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법 개정 불발땐 '법안 25개' 개정 추진

국회법 자동폐기땐 '위법' 시행령 못고쳐…대신 법률 고쳐 문제점 시정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개정안의 자동폐기 수순에 맞서 모법(母法) 위반 의혹이 있는 행정입법에 대해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 권한을 부정한 만큼 상위법인 모법 자체를 개정해 의혹을 불식시키겠다는 맞불작전인 셈이다. 국회가 성안(成案) 단계에서 정부에 위임했던 시행령과 시행규칙 중 당초 취지에 반하게 제정됐다고 판단되는 25개 법안이 대상이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세월호법과 충돌하는 세월호법 시행령 등 지난 1일 발표한 '위반' 사례 14개에 추가로 11개 행정입법을 발굴했다.

새로 발굴된 사례에는 일반경쟁 입찰로 규정된 정부 광고계약을 시행령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있도록 바꾼 국가계약법, 식별되지 않은 신용정보에 대해 제3자에 정보를 제공하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신용정보법 등이다.

앞서 야당은 세월호법 시행령, 4대강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임금피크제 도입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14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었다.

야당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의 비협조로 무산된다면, 지체하지 않고 개정안들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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