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사무총장 임명 강행, 당헌위반…재협의해야"

사무총장은 최고위 협의 사항…"문재인에 위임한 적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당무 거부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은 1일 문재인 대표의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 강행에 대해 '당헌 위반'이라며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유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무총장 등 당3역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한 당헌에 위배된다"며 문 대표를 비판했다.


앞서 문 대표는 지난 23일 각 최고위원의 위임을 받아 최 사무총장, 김관영 수석사무부총장, 박광온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의 인선을 발표했다.

유 최고위원의 주장은 당시 위임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으로, 문 대표가 당직 인선 과정에서 '독단'과 '거짓말' 등을 행했다는 얘기다.

유 최고위원은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위임을 받아서 임명을 했다고 하시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당직 임명을 강행하기 직전에 문 대표가 전화로 '원안대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위임받았다고 주장했다"면서 "나는 '위임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며 절대로 강행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20분 이상 간곡하게 진언을 드렸다"고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유 최고위원은 사무총장 이외의 당직 인선에 대해서도 '당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헌에 '사무처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부총장을 제청으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로 돼 있다"며 "사무총장 임명발표와 동시에 수석사무부총장 등을 동시에 발표한 것은 사무총장의 제청과 최고위원회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도 당헌 위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헌을 위배한 당직 인선 발표를 무효화하고, 당 대표가 조속히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수습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했으며, 당직 발표 이후 당무를 거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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