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자신의 비위에 안 맞다고, 심기를 거스른다고 찍어내리기를 하는 행동은 소위 친박계 의원들이 조폭의 행동대원들처럼 달려들어서 보복을 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헌법에서 규정된 삼권분립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제압하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라고 하는 건 헌법에 반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17년 전에 추진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박근혜 법'으로 명명해 다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청와대의 '위헌' 주장에 대해 "국회가 위헌이라면 박 대통령의 과거 법안도 위헌이었다"는 모순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안상수 의원이 1998년 12월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을 했는데 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에 개정한 국회법은 의무 규정을 두지 않은 반면, 박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의무를 지어 놨다. 의무를 아예 명시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킨 국회 개정안보다 더 막강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법안'을 발의할 경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또는 새누리당이 트집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도 국회의원 당시에 행정입법이 상위법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그 법안을 냈을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그것(과거 법안)보다 약화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배신'을 운운하면서 독기와 아집·보복의 모습을 보인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