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김종문 부장판사)는 7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박모(41)씨와 친부 이모(48)씨를 상대로 친모 신모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자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대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강도도 세다"며 "아버지인 이씨는 누구보다 딸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오히려 딸의 상황을 외면하거나 묵인했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이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의붓딸을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져 '울산 계모 학대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한편 박씨는 징역 18년, 이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