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산업은행 전 부행장 송모(58)씨를 30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송씨는 2010년 3월 성진지오텍의 포스코 주식 매각 공시 직전 성진지오텍 주식을 대거 사들인 뒤 포스코 인수로 주가가 급등하자 다시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따라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에 간여한 송씨가 포스코가 납득하기 힘든 고가로 전정도(구속기소) 세화엠피 회장의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전 회장은 포스코 인수 당시 3개월 주가 평균의 두배 가까이 비싼 주당 1만6천331원을 받고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매각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