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강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30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 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를 지불해 회사에 5천5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석유공사는 당시 NARL을 1조3천7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인수했지만 지난해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해 1조3천억여원의 손실을 봤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실사과정도 거치지 않는등 배임 혐의가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
강 전 사장은 '경영상 판단'이라며 검찰측 주장을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