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적절 수임은 문제지만 내정자 임용 강행키로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재판연구관 재직때 맡은 사건을 부적절하게 수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력법관 내정자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임용은 강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30일 법관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경력 법관 내정자 중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박모 변호사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으로 7월부터 경력 법관으로 임용을 앞두고 있는 박 변호사는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재직하던 시절 관여한 사건을 로펌에 근무하면서 수임한 전력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박 변호사의 사례는 경력법관이 대부분이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로 치중돼 있는 점 등과 맞물리며 경력법관 선발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들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변호사의 임용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박 변호사의 사건 수임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법관 임명을 취소할 정도의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박 변호사가 재판연구원에 근무할 당시 해당 사건에 실제로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에는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가 막 배출돼 수임제한 범위에 대해 확립된 기준이 없었던 점,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지시한 것을 따른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다만 대법원은 재판연구원 퇴직 변호사가 소속했던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하거나 담당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임용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들이 경력법관으로 가면서 발생하는 이른바 '후관예우' 문제 등에 대해 대법원이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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