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굴비상자 건넨 보성건설 회장, 징역 1년6월

안상수 인천시장측에 전달 혐의, 안시장은 무죄 선고

안상수 인천시장(자료사진/노컷뉴스)

지난해 인천시장에게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건넨 보성건설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6부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2억원 굴비상자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보성건설 회장 이모씨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이씨가 뇌물로 건넸던 2억원을 국고로 몰수 조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가 공사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뇌물로 2억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4년 8월 자신의 건설사가 인천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이 들어 있는 굴비상자를 안상수 인천시장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이씨로부터 2억원 굴비상자를 받았다가 인천시 클린센터에 신고한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인천지방 검찰청은 지난달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안시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CBS광주방송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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