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도 VTS 해경, 직무유기 '무죄'

法, "징계 대상이지 형법 상 직무 유기 처벌 어려워"

진도VTS (자료사진)
세월호 침몰 당시 관제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VTS 소속 해경 13명에 대해 1심을 깨고 직무 유기 혐의가 '무죄'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 6부는 30일 오전 10시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진도 VTS센터장인 김모 씨 등 13명 전원에 대해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가운데 진도 VTS 센터장 김씨 등 4명은 1심에서 직무 유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해경이 지난 2014년 3월 17일부터 세월호 침몰 전인 4월 16일 오전 8시 5분까지 어느 정도 업무를 수행한 점으로 미뤄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워 징계 대상이지 형법상 직무유기로 처벌하기 어렵다"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센터장 김씨 등 2명의 공용물건 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CCTV가 고장 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검찰의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물함에서 이 CCTV를 자발적으로 제출함 점으로 미뤄 고의로 은닉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역시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해경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해 벌금 2백~3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해경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관할 해역을 2명이 절반씩 나눠 관찰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만 모니터링을 해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이같은 근무 태만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교신 일지 조작 및 VTS 내 보안 CCTV의 3개월 치 촬영분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울러 근무 태만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2명 모두 정상 근무한 것처럼 선박과의 교신 일지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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